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1.(월) 권덕철 1차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간 발생 동향 및 대응방안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개편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개편에 대해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음. - 사회복지시설 출입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허용하고,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유전자증폭 검사 음성 확인시에만 허용함. - 접종완료자는 접촉 면회를 허용하고,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생활자의 임종, 의식불명 등의 긴급한 상황, 정서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시설장 등 책임자가 인정할 경우 PCR음성 확인 또는 보호용구 착용하에 접촉면회가 가능함. - 프로그램 운영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고,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 -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개편사항을 전파·안내하고 종자사 등 미접종자의 접종을 독려하여 사회복지시설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임. <붙임> 1.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2.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질의답변 3.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질의답변 4. 감염병 보도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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