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어업별 특성을 고려한 자원관리 보호 강화와 금어기·금지체장 규제를 별도로 적용하는 어업자협약을 11.1.(월)부터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6월「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어업인이 엄격한 자원관리 조치가 포함된 어업자협약을 체결할 경우, 일부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근해안강망수협(근해안강망 어선 62척)이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처음으로 어업자협약을 체결하였음. - 이에 더하여, 올해 11.1.(월)부터는 목포수협 소속 연안개량안강망 어선 37척에 대해서도 어업자협약을 확대 추진함. - 이번 어업자협약에 따라, 목포수협 소속 연안개량안강망 어선은 끝자루 그물코 규격을 법정 규격보다 10mm 확대(25mm→35mm)하고 상괭이 탈출망도 부착함. - 또한, 갈치와 참조기의 산란기가 포함된 2개월의 자율 휴어기간 설정, 진도 관매도 인근에 산란장 조업금지구역 신설 등으로 수산자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참고> 목포수협 어업자협약 사전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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