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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어업인의 자율적인 수산자원보호, 규제 합리화로 이어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수산자원정책과 2021.11.01 3p 보도자료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어업별 특성을 고려한 자원관리 보호 강화와 금어기·금지체장 규제를 별도로 적용하는 어업자협약을 11.1.(월)부터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6월「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어업인이 엄격한 자원관리 조치가 포함된 어업자협약을 체결할 경우, 일부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근해안강망수협(근해안강망 어선 62척)이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처음으로 어업자협약을 체결하였음. - 이에 더하여, 올해 11.1.(월)부터는 목포수협 소속 연안개량안강망 어선 37척에 대해서도 어업자협약을 확대 추진함. - 이번 어업자협약에 따라, 목포수협 소속 연안개량안강망 어선은 끝자루 그물코 규격을 법정 규격보다 10mm 확대(25mm→35mm)하고 상괭이 탈출망도 부착함. - 또한, 갈치와 참조기의 산란기가 포함된 2개월의 자율 휴어기간 설정, 진도 관매도 인근에 산란장 조업금지구역 신설 등으로 수산자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참고> 목포수협 어업자협약 사전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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