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스텔란티스코리아(주)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경유차량 6종 총 4,754대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을 확인하고 인증취소, 결함시정 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형사고발을 진행한다고 11.4.(목) 밝혔다. - 벤츠 경유차량의 경우 ’20.7월에 질소산화물 환원촉매 불법조작으로 적발된 12개 차종에 대한 처분 이후 동일한 환원촉매 장치가 장착된 경유차량 18개 차종에 대한 수시검사를 추가로 진행한 결과, 적발됐음. - 스텔란티스 경유차량은 ’18년에 이미 적발된 유로6 차종과 유사한 엔진이 탑재된 유로5 차종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여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했음. - 환경부는 이번에 조작을 확인한 벤츠 차종 4종, 스텔란티스 차종 2종에 대해 배출가스 인증을 취소하고, 이들 차량을 수입·판매한 벤츠코리아(주), 스텔란티스코리아(주)에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고 형사 고발할 계획임. - 불법조작이 확인된 벤츠사에게는 43억 원, 스텔란티스사에게는 1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임. - 결함시정 명령을 받은 양사는 45일 이내에 환경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하고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붙임> 1. 불법조작 차량 질소산화물 배출량 평가 결과 2. 불법조작 차량(6종) 3. 국내 배출가스 불법조작 적발 사례 4. 전문용어 설명 5.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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