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시작된 10.27.(수)부터 11.9.(화) 12시까지 49만개 사업체에 1.4조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 2주 만에 신속보상 전체 대상자인 62만개사의 80%에 해당하는 사업체가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음. - 이는 신속보상 대상 소상공인의 80% 이상인 대다수가 행정자료로 사전에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됨. - 한편, 오프라인 확인보상은 11.10.(수)부터 11.16.(화)까지 첫 5일간(주말제외)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함. - 확인보상 신청시에는 각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현장 창구에 제출하여야 함. - 이외에도 신청자 신원확인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도 필수로 지참해야 함. <참고> 확인보상 대상 유형 및 제출서류 <별첨> 소상공인 손실보상 매출액 상이 관련 Q&A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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