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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환경분야 시험·검사 결과, 신뢰도 높인다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녹색전환정책관 녹색기술개발과 2021.11.11 7p 보도자료

환경부는 대기·수질 분야 측정대행업체 152곳을 대상으로 한 용역이행능력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환경분야 시험·검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11.11.(목) 밝혔다. - 해당 평가제도는 지난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3.31)을 통해 도입됐으며, 같은 해 10월 1일부터 시행됐음. - 환경부는 평가를 신청한 152곳의 업체를 대상으로 운영체계, 대행역량, 측정가용능력 준수 여부 등을 정량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등급화하고, 이후 등급에 대한 이의 신청 검토, 전문가 검토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업체별 등급을 확정했음. - 환경부는 이번 용역이행능력 평가의 후속 조치로 평가에 참여한 측정대행업체에게 등급에 따른 차등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계획임. - 또한, 현재는 측정대행업체의 평가 참여 의무가 없어 전체 측정대행업체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내년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평가 의무를 부여할 계획임. - 아울러, 이번에 평가를 신청하지 않은 측정대행업체 등에 대해서는 환경부,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관할 지자체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해 운영 상황을 면밀하게 진단할 계획임. <붙임> 1. 상위등급(S~B) 측정대행업체 2.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개요 및 전문용어 설명 3.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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