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080+ 대책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를 늘릴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서울지역 대상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사업 공모’를 11.12.(금)부터 12.27.(월)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10.28.(목) 경기·인천 및 5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시행한 3080+ 민간 제안 통합공모 등을 통해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 후보지 2곳을 선정·발표하였고, 현재 후보지별 주민설명회와 세부 사업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음. - 다만, 공모 대상지역에서 제외된 서울지역 주민의 추가 공모 요청이 있어, 이번에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기로 하였음. - 면적(1만㎡ 미만), 세대수(200세대 미만), 노후도(노후·불량건축물 2/3 이상) 등 소규모정비법상 사업요건을 갖춘 지역에서 주민 동의를 50% 이상 받은 경우 이번 공모에 신청할 수 있음. - 사업지로 선정될 경우 공공시행자 참여를 통해「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건축이 가능하고,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되지 않아 사업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한편, 공모 접수는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11.12.(금)부터 12.27.(월)까지 진행되며, 이후 접수된 사업지를 대상으로 사업성 분석, 사업 효과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공동시행 사업지구’로 최종 확정됨. <참고> 1.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사업 공모 포스터 2. 공공 소규모재건축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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