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9.15.(수) 발표한「공급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서「오피스텔 건축기준」을 11.12.(금)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으로 ▲3~4인 가구에 적합한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 촉진과 ▲세대 간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배기설비 개선이 기대됨. - 우선, 당초 오피스텔은 실별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만 온돌·전열기 등 바닥난방 설치가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전용면적이 120㎡ 이하인 경우까지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됨. - 바닥난방 허용 면적 확대로 전용 84㎡ 아파트에 준하는 중대형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이 촉진되어 3~4인 가구의 주거수요 대응 및 주택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이용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시 허가권자가 냄새·연기 차단시설 등 배기설비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이에 따라 도면, 실사용 용도 등을 고려할 수 있는 허가권자가 오피스텔의 배기설비에 대하여 공동주택에 준하는 기준의 적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이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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