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개정안」과「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1.11.(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양폐기물 관리법 개정안」은 지역별 해안쓰레기 수거를 위한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 - 이번 개정으로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앞으로 사업을 꾸준히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임. -「공유수면법 개정안」은 바다·하천 등의 공유수면을 점용 또는 사용하기 위해 허가를 받은 자가 재해 발생 등으로 허가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공유수면 점용·사용료를 감면하는 내용임. - 이번 개정으로 재해 등 불가피한 경우 각 공유수면 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용·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구체적 감면범위·감면율 등은 대통령령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됨. <붙임> 통과법률 내용 및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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