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집중 단속기간(8.30.~10.31.)’ 운영 결과를 11.15.(월) 발표했다. - 집중 단속기간 중 3대 안전조치 불량사업장 등으로 선정된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 현장과 근로자 50인 미만의 제조업 등 2,665개소를 감독하여 882개소(33%)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음.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장 대비 사법조치 비율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77%)이 제조업(51%)보다 26%P 높게 나타났음. - 또한, 고용노동부는 예년과 다르게 이번 집중 단속기간에는 적발한 882개소 중 188개소를 불시 재점검(21.3%)하였는데 이 중 13개소가 (6.9%) 작업 중 다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도 확인했음. <붙임> 집중 단속기간 운영 실적 (8.3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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