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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환경부, 차량용 요소수 판매에 관한 조정명령 발동
환경부 요소수 수급위기 대응지원단 2021.11.12 7p 보도자료

환경부는 차량용 요소수(이하 요소수)를 실수요자에게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11.11.(목) 기준으로 ‘요소수 판매에 관한 조정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 조정명령은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일환으로 발동됐으며,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와 마찬가지로 11.11.(목)부터 12.31.(금)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됨. - 이번 명령으로 요소수 판매 및 구매는 주유소로 한정되고, 실수요자에게 요소수를 공급하기 위해 주유소에서 차량 1대당 한 번에 구매가능한 요소수 양도 제한됨. - 환경부는 주유소, 전자상거래업체 등 관련 업체에서 ‘차량용 요소수 판매에 관한 조정명령’을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정명령 발동 당일인 11.11.(목) 관련 협회에 공문으로 해당내용을 공지했음. - 또한,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제5조 판매업자의 신고의무에 따라 각 주유소에서 요소수 판매 현황을 신고하도록 신고내용, 신고방법 등을 요소수 관련 4개 협회에 11.12.(금) 공문을 통해 안내했음. - 한편, 환경부는 11.8.(월)부터 관계부처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요소수의 매점매석을 단속하고 있음. <붙임> 1. ‘요소수 판매에 관한 조정명령’ 주요 내용 2. ‘요소수 판매에 관한 조정명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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