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차량용 요소수(이하 요소수)를 실수요자에게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11.11.(목) 기준으로 ‘요소수 판매에 관한 조정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 조정명령은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일환으로 발동됐으며,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와 마찬가지로 11.11.(목)부터 12.31.(금)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됨. - 이번 명령으로 요소수 판매 및 구매는 주유소로 한정되고, 실수요자에게 요소수를 공급하기 위해 주유소에서 차량 1대당 한 번에 구매가능한 요소수 양도 제한됨. - 환경부는 주유소, 전자상거래업체 등 관련 업체에서 ‘차량용 요소수 판매에 관한 조정명령’을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정명령 발동 당일인 11.11.(목) 관련 협회에 공문으로 해당내용을 공지했음. - 또한,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제5조 판매업자의 신고의무에 따라 각 주유소에서 요소수 판매 현황을 신고하도록 신고내용, 신고방법 등을 요소수 관련 4개 협회에 11.12.(금) 공문을 통해 안내했음. - 한편, 환경부는 11.8.(월)부터 관계부처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요소수의 매점매석을 단속하고 있음. <붙임> 1. ‘요소수 판매에 관한 조정명령’ 주요 내용 2. ‘요소수 판매에 관한 조정명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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