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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미세먼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대기환경정책관 대기환경정책과 2021.11.16 6p 보도자료

환경부는 11.16.(화) 전국 17개 시도 및 관계부처와 함께 ‘미세먼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이번 훈련은 ’초미세먼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11.15.(월) 오후 5시 10분에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11.16.(화) 오전 6시부터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했음. - 현장훈련 내용은 ▲공공사업장·관급공사장 가동 단축(시도별로 1개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시스템 점검, 과태료 미부과) ▲도로청소(경유청소차 제외) ▲사업장 점검(첨단장비 활용) 등임. - 특히,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11.16.(화) 한강홍수통제소 회의실에서 17개 시도 및 관계부처가 참석한 합동점검회의를 주재하여, 기관별 조치계획을 점검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음. - 이와 함께,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이날 오전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점검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상황실과 도로 청소 현장(세종시 한누리대로)을 점검함. - 아울러, 전국의 각 시도에서도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주택지구 조성공사 현장·폐기물 소각시설 등을 점검함. <붙임> 1. 미세먼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계획 2. 미세먼지 위기경보 기준 및 조치사항 3. 질의/응답 4. 관계부처·지자체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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