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11.16.(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관리·평가 업무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하도록 하는 등「발달장애인법」개정안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였음. - 첫째, 발달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발달장애인의 복지서비스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였음. - 둘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서비스관리·평가를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함을 규정하였음. - 셋째,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에 관한 사무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대상에 포함하여 개인정보 활용 등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음. -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발달장애인 지원 업무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높여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강화되기를 기대함. <별첨>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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