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변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16.(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말에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중점관리저수지·특별관리해역·지하수보전구역 등 특별히 수질관리가 필요한 지역들이 비점오염원관리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이 구체화됨. - 또한, 비가 내릴 때 비점오염물질이 유출되어 유역의 수질·생물 다양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불투수면적을 관리하기 위해 불투수면적률을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에 새롭게 포함했음. - 아울러,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도 정비됐는데, 위임·위탁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이를 통해 물환경 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붙임> 1.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2.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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