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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혁신적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인재양성 정책 혁신방안」수립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 인재양성정책과 2021.11.17 87p 보도자료

교육부는 정부가 11.16.(화) 제2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8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혁신적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인재양성 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안건은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응해 미래사회와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혁신인재를 집중 양성하고, 청년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해 취업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확장하기 위해 마련하였음. - 첫째, 신기술 분야 인재 육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전면 개편하고, 온라인 교육의 비율에 따라 대학이 확보해야 하는 교사나 교지 기준도 유연화함. - 둘째, 대학생들이 1학년부터 진로교육을 바탕으로 기업의 문제해결형 프로젝트를 통해서 일 경험을 쌓고 취업까지 연결되는 ‘원스톱 프로그램’을 도입해 탄탄한 취업경로를 구축함. - 셋째, 산업구조 변화에 맞춘 노동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기반 특화훈련을 추진하고, 장기유급휴가훈련도 전국으로 확산함. - 넷째, 부처별로 발표한 기존 정책을「(가칭)인재양성 기본전략」으로 정리하고, 앞으로 발표하는 인재양성 정책은 이를 기초로 정합성을 갖추도록 하여 정부 인재양성 전략의 일관성·체계성을 확보함. <붙임> 1. 인재양성 정책 혁신방안 주요 과제 2.「인재양성 정책 혁신방안」부처별 담당자 현황 <별첨> 인재양성 정책 혁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