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17.(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재택치료자 응급이송체계 강화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소방청으로부터 재택치료자 응급이송체계 강화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음. - 단순증상 발현 등 일반상황에서는 보건소 또는 민간구급차로 이송하고, 호흡곤란, 의식저하 등 응급상황이거나 중증도·위급도가 판단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119구급차로 이송함. - 시·도별 119종합상황실(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는 재택치료관리팀(또는 관리의료기관)과 24시간 핫라인을 구축하여 정보를 공유함. - 재택치료자 응급이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동 119구급대원에 정확한 정보(환자상태, 배정병상 등) 전달로 환자상태에 맞는 응급처치를 하고, 적정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함. - 전국의 119구급차 1,581대(감염병 전담구급차 295대 포함)는 상황 발생 시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함. - 한편, 소방청은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11.1.~)과 재택치료 확대에 따라 119구급대의 확진환자 및 재택치료자 응급이송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차질 없는 이송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계획임. <붙임> 1.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2.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질의답변 3.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질의답변 4. 감염병 보도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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