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11.19.(금) 11시 감정평가사회관에서 ‘상가임대차 공정임대료 산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공정임대료는 정부가 발표한「소상공인 코로나19 영향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8.26)」의 일환으로, 상가 임대인·임차인 간 갈등을 해소하고 원만한 합의와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 이번 업무협약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대인·임차인 간 임대료 분쟁의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감정평가를 통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정임대료를 도입·운영하기 위해 추진되었음. - 해당 상가건물이 속한 상권의 주요 정보와 자문 감정평가사의 분석을 바탕으로 적정한 임대료를 제시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조정의 근거로 활용하게 될 공정임대료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됨. - 도입 초기 제도정착을 위해 18개 분쟁조정위원회 중 경기도와 지방 광역시에 설치된 6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한 후, 자문 감정평가사의 확보 상황과 운영실적 평가를 통해 전국으로 확대될 계획임. - 한편, 신청은 분쟁조정위원회에 ①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 발생 시 임대료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②임차인이 공정임대료 산정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의 협조를 얻어 11.29.(월)부터 시범지역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 가능함. <참고> 공정임대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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