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11.21.(일), 서울·인천·경기·충남·충북 5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대기환경정책관 대기환경정책과 2021.11.20 4p 정책해설자료

환경부는 11.21.(일) 06시부터 21시까지 5개 시도(서울·인천·경기·충남·충북)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이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인천·충남지역은 석탄발전 8기 가동정지 및 27기 상한제약 시행 등 전체(35기) 석탄발전에 대한 감축운영을 실시할 예정임. - 또한, 5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 및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됨. - 한편, 환경부와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함. <붙임> 국민참여 행동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