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정안을 11.25.(목)부터 ’22.1.4.(화)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 우선, 국가와 지자체가 원격교육 참여를 지원해야 하는 취약계층 학생의 범위를 장애학생,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농어촌학교 학생, 다문화학생 등으로 규정하여 교육의 책무성을 명확히 하였음. - 원격교육 운영기준을 정할 때, 원격교육 관련 편성·운영사항, 인정기준, 학생의 평가사항 등을 포함하고, 개별 학생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원격교육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음. -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대학 등의 장이 원격교육 기반을 구축·운영할 때, 안정성, 보안성 및 사용자 편의성, 학생의 발달단계와의 적합성, 콘텐츠 저작권 확보 등을 고려하도록 하였음. - 대학 등의 원격교육관리위원회는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되,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하고, 원격교육 계획과 질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음. - 그 밖에 원격교육 통계조사, 데이터의 처리, 전문기관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대상, 기준, 절차에 대해 규정하였음. <붙임>「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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