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 및 한국건설자원협회와 11.26.(금) 오후 한국건설자원협회 회의실에서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이번 업무협약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계의 재활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 ①99% 재활용 ②수도권매립지 반입금지 ③선별기준 강화 ④처리비용 표준화 ⑤외부보관시설 설치 ⑥지붕 설치 등 6가지 합의 내용을 담고 있음. - 환경부는 2050년 탄소중립 시대에 맞춰 전체 폐기물의 45%를 차지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매립·소각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최대화하여 건설폐기물로 만든 순환골재가 더 폭넓게 사용되기를 희망함. <붙임> 1. 행사 계획 2. 협약서 전문 3. 막구조물 및 옥내회 시설 예시 4. 소각시설 반입폐기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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