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환경부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이 보다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현황을 분석하고,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1.25.(목) 밝혔다. - 제도개선 주요내용은 ①석면해체업체 인력규정 개선 등 전문성 강화 ②석면해체업체 등록취소 강화 ③안전성평가(안전공단) 결과 하위등급 업체 작업 참여 제한 등임. - 또한, ④하도급 최소화 및 금지 제도 도입 추진 ⑤촘촘한 작업현장 관리 및 관리의 질 제고 ⑥고용부-환경부 연계 강화와 같음. -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현장에서 최대한 조속히 안착되도록 세부 지침 마련·시달, 관련 규정 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임. <별첨> 석면해체·제거작업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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