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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고용부·환경부 합동, 안전한 석면해체·제거작업 진행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보건기준과 2021.11.25 17p 정책해설자료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이 보다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현황을 분석하고,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1.25.(목) 밝혔다. - 제도개선 주요내용은 ①석면해체업체 인력규정 개선 등 전문성 강화 ②석면해체업체 등록취소 강화 ③안전성평가(안전공단) 결과 하위등급 업체 작업 참여 제한 등임. - 또한, ④하도급 최소화 및 금지 제도 도입 추진 ⑤촘촘한 작업현장 관리 및 관리의 질 제고 ⑥고용부-환경부 연계 강화와 같음. -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현장에서 최대한 조속히 안착되도록 세부 지침 마련·시달, 관련 규정 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임. <별첨> 석면해체·제거작업 제도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