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울산지방검찰청 형사3부와 긴밀한 수사협력을 통하여, 울산지역 기업체들이 측정대행업체들과 공모하여 장기간에 걸쳐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농도를 조작해 온 범죄 혐의를 규명하였다고 11.25.(목) 밝혔다. - 본건은 화학물 제조업체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업들과 측정대행업체들이 공모하여, 장기간에 걸쳐 대기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하면서 대기측정기록부를 조작하는 등으로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대기환경의 오염을 조장·방치한 중대 사안임. - 환경부와 울산지검은 기업체들이 오랜 기간 먼지·벤젠 등 배출농도를 조작하고, 이를 기본배출부과금 면탈 등에 악용한 범행 일체를 규명함. - 환경부 특사경은 검찰 지휘를 받아 대기업 등 10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증거물을 분석·정리하고, 울산지검은 40여명을 추가 조사하고, 위계공무집행방해를 입건하는 등 적극 협력하여 위와 같은 수사결과를 도출함. - 아울러, 위 수사 과정에 환경부장관이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을 지정하여 측정대행 실태를 관리·점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측정기록부 조작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함. - 앞으로도 환경부는 울산지검 등 검찰과 긴밀히 협력해 환경사범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임. <첨부> 사건 개관, 주요 범행,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