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5개 리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하였다고 11.29.(월) 밝혔다. - 희소성 있는 상품을 구매하여 재판매하는 리셀(Resell)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며 국내에서도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리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 - 이에 공정위는 국내 5개 리셀 전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하였고, 해당 사업자들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약관 조항을 스스로 시정하였음. - 주요 시정 내용은 ①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 ②불명확한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조항 ③사업자가 임의로 서비스를 변경 또는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임. - 또한, ④약관과 세부지침이 충돌하는 경우 세부지침을 따르도록 하는 조항 ⑤부당한 재판관할을 합의하는 조항과 같음. - 공정위는 앞으로도 다양한 플랫폼 사업자들의 이용약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이용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임. <붙임>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전·후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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