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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조원 규모 일상회복 특별융자 11.29.(월)부터 신청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 소상공인정책관 소상공인정책과 2021.11.28 6p 정책해설자료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소상공인에게 1%의 초저금리로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11.29.(월)부터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 지원대상은 ’21.7.7.(수)부터 10.31.(일)까지 인원·시설운영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며, 총 10만개사에 2조원을 공급할 예정임. - 매출감소 기준은 국세청 과세인프라자료를 기준으로 ’21.7~9월 월평균 매출액이, ’20.8월 이전 개업자는 ’19.7~9월 또는 ’20.7~9월, ’20.9월~’21.5월 개업자는 ’21.4~6월 월평균 매출액 대비 감소하는 경우임. - 대출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을 통해 11.29.(월) 오전 9시부터 진행됨. -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11.29.(월)부터 12.3.(금)까지 신청 첫 주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함.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붙임> 1. 지자체별 지원대상 업종 2.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 시행 지자체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