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일부개정법률이 6개월 후 시행된다고 11.30.(화) 밝혔다. - 이번 개정에서는 ▲농어촌 양성평등 실현에 대한 국가·지자체책무 부여 ▲여성농업인의 날을 법정기념일 지정 ▲여성농어업인 지위향상·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근거 등을 마련함. -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이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과 지위가 크게 향상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여성농어업인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참고> 1.「여성농어업인육성법」개정조문 2. 세계여성농어업인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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