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이 11.30.(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첫째, 공공형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권한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둘째, 보육 통합 정보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육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효율적 처리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구축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음. - 셋째, 보육 관련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기존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 및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 넷째,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상 인정되는 경력에 기간제교사,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교사 등을 추가하여 범위를 확대하고, ‘일시 보육’을 ‘시간제 보육’으로 개정하여 용어를 정비하였음. -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화를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민간보육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별첨>「영유아보육법」시행령 개정령안
첨부파일(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