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 자료의 종류 및 범위를 정하는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11.30.(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사회보장 행정데이터 ②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협의 요청 기한 완화와 같음. - 이를 통해 부처 및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연계 및 결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음. - 아울러, 앞으로 사회보장 정책의 효과성 분석과 제도 기획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고 이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임. <붙임> 1.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개정안 주요내용 2.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Q&A <별첨> 1.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사회보장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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