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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마련을 위한 권역별 토론회 개최
국가교육위원회 2021.11.30 5p 정책해설자료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는「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교육위원회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시행령으로 마련하기 위해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1.30.(화) 밝혔다. - 이번 권역별 토론회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정책 추진이라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설립 취지 실현을 위해 시행령(안) 마련 단계부터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되었음. - 토론회에서는 국가교육회의에서 마련한 시행령 초안을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지원 전문위원회 위원이 발표함. - 또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관련 기관에서 추천한 해당 권역의 교원, 학부모, 학생, 전문가 등과 함께 논의할 계획임. - 한편, 이번 토론회는 온라인으로 실시간 생중계되어 국민 누구나 시청 가능하고 의견도 개진할 수 있으며, 심도 있는 논의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안내 자료 등은 설립준비단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함. - 향후, 토론회 등에서 수렴된 의견을 종합한 시행령(안)은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될 계획임. <붙임> 1.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초안) 주요 내용 2.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마련을 위한 권역별 토론회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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