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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 총 4,274명 인정
환경부 환경보건국 환경보건정책과 2021.11.30 3p 보도자료

환경부는 11.30.(화)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2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하여 △16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결정, △32명에 대한 피해등급 및 추가질환인정 결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위원회는 △법 개정(’20.9월) 이전에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16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 및 피해등급 결정 △법 개정(’20.9월) 이전에 피해를 인정받았던 피해자 32명의 피해등급 및 추가질환인정을 의결했음. - 구제급여 지급 지원항목은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해급여·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8가지임. - 이밖에 기존에 호흡기계 질환만 대상으로 하던 것과 달리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전체적인 건강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검토하여, 호흡기계 질환과 동반되는 피부질환, 중이염 등의 기타 질환도 피해구제를 인정받음. <붙임>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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