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항공업계의 생태계 유지를 위해 공항시설사용료 및 상업·업무용시설 임대료 감면 기간을 ’22.6월말까지 연장한다고 12.2.(목) 밝혔다. -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상업시설 임대료, 공항시설사용료를 감면·유예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 - 항공관련 업계에서도 정부의 지원방안을 기반으로 수익구조 개선 등 자구 노력을 시행해 왔으나, 항공수요가 살아나지 않아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19 장기화, 항공관련 업계의 어려운 경영 여건 등을 감안해 공항시설 사용료, 상업시설·업무시설의 임대료 감면기한을 ’22.6월까지 연장하기로 하였음. - 다만, 화물매출 증가세를 감안해 화물기는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입점업체의 큰 부담으로 작용중인 중도시설투자비는 공항공사 등과 협의를 통해 계약기간 등을 고려하여 감면 또는 투자유예를 실시하기로 함. - 이번 6개월 추가 연장을 통하여 총 4,773억원의 항공업계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 항공업계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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