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2.2.(목) 63스퀘어에서 탄소중립 및 환경정책과 관련한 중소기업 주요 현안과제를 논의하는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날 회의에서 협회·단체장들은 ▲환경관리통합시스템 도입 지원 ▲이산화탄소 포집물의 건설자재 활용을 위한 법령 개정 등을 건의했음. - 또한, ▲탈 탄소화에 실패하여 사업 영위가 곤란한 사업자와 근로자에 대한 구제책 마련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활용한 탄소중립 지원 사업 마련 등 환경규제 분야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건의했음. - 이외에도, 탄소중립 이행으로 취약해질 수 있는 업종 및 지역의 지원방안이 마련될 계획이며, 연구개발(R&D) 및 설비투자 등 예산 지원 시 협동조합을 매개로 하는 방안이 다각적으로 검토될 예정임. <붙임>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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