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1.12.1~’22.3.31) 동안 ‘도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국 493개 도로 구간(1,972km)을 집중관리 도로로 지정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측정을 강화한다고 12.2.(목) 밝혔다. - 이번 강화 조치는 올해 11.29.(월) 열린 제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제3차 시행계획’의 하나로 추진되는 것임. - 먼저, 집중관리 도로에 대한 청소를 1일 2회 이상으로 늘리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에는 1일 3∼4회로 강화함. - 또한, 주변 건설공사장 등 주요 미세먼지 유입원을 파악하여 차량 세륜시설 운영 등 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적정한 조치를 하였는지 확인하고, 도로에 유입될 여지가 있는 먼지는 사전에 청소함. - 한편, 한국환경공단은 도로 미세먼지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하여 집중관리도로의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모바일 앱(에어코리아)을 통해 공개할 계획임. <붙임> 1. 도로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 지정 현황 2.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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