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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국회비준동의 완료
산업통상자원부 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 2021.12.02 1p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는 12.2.(목)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비준동의안이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RCEP은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과 비아세안 5개국(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무역협정임. - 이날 비준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정부가 비준서를 기탁하면 60일째 되는 날부터 우리나라에게 협정이 적용됨. - 향후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기업이 RCEP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홍보 및 활용 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 - RCEP 협정문 상세내용 및 각 품목에 대한 협정 관세율, 원산지 기준 등은 산업통상자원부 FTA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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