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아동수당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아동복지법」등 보건복지부 소관 24개 법안이 12.2.(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통과한 법안은 ▲아동수당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국민기초생활법 ▲아동복지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모자보건법 ▲노후준비 지원법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등임. - 또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음. - 이외에도「국민건강증진법」,「사회복지사업법」등 10개의 개정안이 함께 통과되었음. -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임. <붙임> 국회 통과 법률안 주요 내용 및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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