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2년부터 도입 예정인 ‘영아기 집중투자’ 관련 법안·예산안이 12.2.(목)부터 12.3.(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은 경력단절이나 소득에 대한 걱정 없이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임. - 영아기집중투자 관련 신설·확대되는 보건복지부 소관 주요 사업은 ▲첫만남이용권 신설 ▲영아수당 신설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 확대 등과 같음. - 한편, 영아기집중투자 관련 신청 방법은 ①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거나 ②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함. - 2022년도 출생아는 출생신고와 동시에 한꺼번에 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 전산시스템·서식 등을 정비할 예정임. <붙임> 1. 영아기 집중투자 주요 제도 변화 2. 영아기 집중투자로 기대되는 변화 체감사례 3.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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