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읍·면·동 1마을기업’ 육성을 목표로 2022년 마을기업 선정을 시작한다고 12.8.(수) 밝혔다. - 2022년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은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한 모습이 눈에 띔. - 먼저, 인구감소지역의 마을기업 창업 확대를 통해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제도를 신설하였음. - 아울러 모든 지역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던 기존의 ‘청년마을기업’의 지정요건을 재편하여, 농어촌 등 청년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청년이 지역사회의 새로운 성장 동인으로 역할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 - 또한, 사업의 성격에 따라 3개 유형(지역자원활용형, 사회서비스제공형, 마을관리형)으로 세분화하고, 각 유형에 맞추어 인건비 등 사업비 편성기준을 조정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마을기업 유입을 지원하기로 했음. - 한편, 2022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모는 12월 중으로 각 시·도별 일정에 따라 공고될 예정이며, 마을기업은 소재한 해당 시·군·구를 통해 신청·접수할 수 있음. <참고> 1. 마을기업 육성사업 개요 2. 2022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주요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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