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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재택치료) 개선 추진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 2021.12.08 104p 보도자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8.(수) 본부장 주재로 경기도청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일상적 의료대응체계 안착을 위한 재택치료 개선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재택치료 원칙의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로 전환(11.26.) 이후, 재택치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추진할 계획임. - 첫째, 지자체 추진체계를 ‘재택치료 전담팀’에서 ‘재택치료추진단’으로 개편하고 지자체의 부단체장이 추진단을 총괄하도록 하여, 보다 체계적인 재택치료를 시행함. - 둘째, 의료기관의 건강 모니터링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건강관리를 효율화함. - 셋째, 응급 시 신속한 전원을 위해 사전 지정 이송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응급전원용 병상을 1개 이상 상시 확보하는 등 응급대응체계를 강화함. - 넷째, 공동격리자의 관리기간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8일차부터는 격리 없이 ‘자가격리자의 동거인’ 수준으로 관리함. - 이처럼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한 일상적 의료대응체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재택치료 개선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임. <붙임> 1. 일상적 의료대응체계 안착을 위한 재택치료 개선방안 2.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3.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질의답변 4.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질의답변 5. 재택치료 관련 주요 질의답변 6. 감염병 보도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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