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데이터의 생성·활용을 활성화하고 지능정보기술의 산업 적용을 촉진하는 목적의「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제정안이 12.9.(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제정안은 산업 전반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가치사슬 전체를 혁신하고 고부가 가치화하기 위한 제도와 지원근거를 담았음. - 주요 내용은 ①사용수익권 개념을 최초로 도입해 활용·보호 원칙 제시 ②이해관계자 간 계약체결 권고 및 가이드라인 안내 ③선도사업 선정·지원하고 확산기반 구축 ④산업 디지털 전환 위원회를 구성해 주요 정책 심의 등임. - 향후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은 정부로 이송되어 국무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약 1개월 후 공포될 예정이며, 부칙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됨. <붙임>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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