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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복지멤버십 통해 숨어있는 복지서비스 26만 건 발굴·지원
보건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추진단 2021.12.10 7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12.10.(금) 시행 100일을 맞은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사업을 통해서 그간 21만8천여 가구가 26만 건의 복지서비스를 새롭게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 ‘복지멤버십’이란 개인 및 가구의 소득·재산·인적 특성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제도임. - 기존 수급자 및 수급희망이력관리제 신청자 중 470만 4,344가구가 ‘복지멤버십’에 가입하였고, 15개 복지사업을 신규로 신청하는 과정에서 6만 8,624가구가 추가 가입하였음. - 또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수급가능성을 판정하여 111만8천여 가구에게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있음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하였음. - 그 중 수급가능성이 있다고 안내받은 가구 중 217,576가구가 260,986건의 복지서비스를 신규로 수급하게 되었음. - 한편, 보건복지부는 수급가능한 복지서비스 안내를 강화하고, ’22년 상반기로 예정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차 개통 및 ‘복지멤버십’ 전 국민 확대 시행을 위한 준비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임. <붙임> 1.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개요 2.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시행 100일 카드뉴스 3.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시행 100일 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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