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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5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청년고용기획과 2021.12.09 6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12.9.(목) 국회 본회의에서「청년고용촉진 특별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①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 2년 연장 ②청년고용촉진의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 역할 확대 ③「청년고용촉진 특별법」한시 규정 삭제와 같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①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 도입 ②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합리적 수수료 부과기준 마련 등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①건강손상자녀(태아) 산재보험 적용 ②개정법률 적용 범위 등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①장애인 근로자 직접 지원 근거 마련 ②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강화 ③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요건 미충족 기간은 모회사 고용인원에서 제외 등임.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①직업훈련 현장 지도·감독 거부 시 행정제재 강화 ②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훈련 교·강사에 대한 강의 제한 ③직업훈련 관련 부정수급 관리 강화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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