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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22년 전기차 보조금 지침 개정, 관계 기관 협의 거쳐 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대기환경정책관 대기미래전략과 2021.12.09 1p 보도자료

환경부는 올해 8월부터 차량제작사, 지자체, 관계부처 등과 협의하여 ‘2022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2.9.(목) 밝혔다. - 내년부터 적용될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침은 올해부터 본격화된 전기차 차종 다양화 등 생산여건 개선을 반영하여 고성능 대중형 모델 확대를 이끌기 위한 방향으로 개정될 방침임. - 이를 위해 환경부는 올해 신설된 보조금 100% 지급 상한액을 6천만 원에서 5천 5백만 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최종 협의하고 있으며, 상한액을 결정하는 전기차 기본가격 설정 기준을 명확히 할 계획임. - 아울러, 지자체와 관계부처 등 유관기관 협의가 마무리되는 데로 보조금 지침 개정안을 내년 1월 초에 확정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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