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수도계획 체계 정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도법’이 12.9.(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에는 수도사업자가 기존에 설치된 공업용 수도를 활용하여 하수처리수 재이용수를 연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음. - 또한, 국가의 수도사업 부지를 지자체가 공공용 등으로 사용할 경우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과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시 관계기관 등에게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등이 개정 사항에 포함됐음. - 한편, 환경부는 ‘수도법’ 개정을 통해 물관리일원화 취지에 맞춰 이원화되어 있는 국가수도계획을 하나로 통합하여 확대 개편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는 지역별 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임. - 아울러, 법개정에 맞추어 단일화된 국가의 수도분야 최상위 계획으로서 국가 수도 정책의 체계적인 발전, 용수의 효율적인 이용 및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국가수도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붙임> 국회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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