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2.9.(목)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을 법제화하는「신용협동조합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21.5.12)하였으며 정무위 의결(11.29), 법사위 의결(12.8)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었음. - 기존에는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은 행정지도로만 시행되고 있어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가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의무를 위반해도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었음. - 개선 후에는 상호금융조합과 중앙회와 대출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인정된 경우「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함. -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금리 부담 경감 및 권익이 보호되고, 금융업권간 규제 형평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한편, 정부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상호금융업감독규정 등 하위법규를 법 개정안 시행시기에 맞추어 정비해 나갈 계획임. <참고>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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