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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탄소중립형으로 전환한다
환경부 물관리정책실 수자원정책관 수자원정책과 2021.12.14 7p 보도자료

환경부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댐건설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2.14.(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시행령 주요 내용은 ①다목적댐 및 홍수조절용댐의 기본지원금 및 추가지원금 산정기준 개선 ②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세부사업 내용에 ‘탄소중립형 사업’ 추가 ③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세부운영규정’ 수립 근거 신설 등임. - 이번 ‘댐건설법 시행령’은 12.16.(목)부터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일부는 내년 1.1.(토)부터 시행됨. <붙임> 1.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 산정기준 변경 내용 2. 탄소중립형 사업 확대 관련 지원사업 세부내용 개정 내용 3. 탄소중립형 사업 주요 적용 사례 4. 전문용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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