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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녹색산업 육성 기반 마련…녹색융합클러스터법 시행령 제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녹색전환정책관 녹색산업혁신과 2021.12.14 4p 보도자료

환경부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녹색융합클러스터법 시행령)’ 제정안이 12.14.(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16.(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올해 6.15(화)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반영되었음. - 아울러,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는 녹색산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해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지정하는 경우 고려하는 요건을 구체화했음. - 녹색산업과 연관된 산업을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법에서 규정한 녹색산업의 범위를 환경산업 외에도 바이오, 폐기물, 수열 에너지의 생산, 공급, 이용과 관련된 산업 등으로 규정했음. - 또한, 녹색융합클러스터를 지정할 때 법에서 정한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과 부합성, 지역경제 발전 기여도 등 외에 전문인력 확보 용이성 및 관할 광역 시도의 도시개발 등과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도록 구체화했음. <붙임> 1. 녹색융합클러스터법 시행령 제정령안 주요내용 2.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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