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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해 항만 재개발 촉진한다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연안재생과 2021.12.14 3p 보도자료

해양수산부는 12.14.(화) 국무회의에서「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항만재개발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그간 해양수산부는 항만소재 지역의 활력 제고를 위해 민간 투자자 등으로부터 사업계획을 제안받은 경우, 제안자 외에 제3자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 중이었음. - 그러나, 제3자가 참여하려면 공사 소유부지에 대하여 별도로 보상비를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항만운영·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 공기업인 항만공사가 공사 소유의 부지에 대하여 사업제안을 하는 경우에는 제3자 공고 실익이 없음. - 이에 해양수산부는 비효율적 제도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개선하고자 항만공사가 재개발 사업 제안시에는 3자 공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음. - 또한, 지자체가 제안하는 경우의 3자 공고 절차 생략 대상도 명확히 하여 항만공사와 지자체의 항만재개발 참여 여건을 개선하였음. - 아울러, 제안자가 직접 사업시행을 하지 않더라도 사업계획 제안만을 가능하도록 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는 등 이번 시행령 개정 내용에는 재개발 추진절차 개선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참고> 항만재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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