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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한-베트남, 사회보험협정 체결로 연금보험료 면제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국민연금정책과 2021.12.14 4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다오 응옥 중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장관이 12.14.(화), 서울에서 브엉 딩 후에 베트남 국회의장의 임석 하에「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에 서명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협정이 발효될 경우, 베트남에 파견된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베트남에 납부하고 있는 연금보험료를 5년간 면제받을 수 있어 우리나라 근로자 및 기업들의 베트남 연금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양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국민의 연금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이번에 서명된 한-베트남 사회보험협정은 양국의 국회 비준 동의 등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임. - 정부는 앞으로도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통해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국민과 기업의 외국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하고 연금 가입기간 합산을 통한 연금수급권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임. <참고> 1. 한-베트남 사회보험협정 주요내용 2. 사회보장협정 의의 및 체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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