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를 11.52%에서 12.27%로 변경(0.75%p 인상)하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14.(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응하여 장기요양보험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임. - 개정안은 지난 9.13.(월)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된 2022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12.27%)을 반영하였음. - ’22.1.1.(토)부터 시행되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내년 1월 장기요양보험료부터 변경된 보험료율이 적용됨.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되며,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1년 0.86%임. -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강화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임. <별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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