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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2.14.)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정책과 2021.12.14 9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이용권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14.(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담당 공무원의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직권신청 시 예외적으로 발급대상자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사회서비스이용권법」개정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발급대상자 동의를 생략하고, 직권신청이 가능한 경우 명시하는 것임. - 발급대상자가 ①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②미성년자 ③이 외 심신장애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인 경우, 담당 공무원이 발급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발급대상자의 심신미약 등 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의사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한편, 이번 개정을 통해 담당 공무원은 발급대상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을 직권 신청할 수 있어 발급대상자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권신청이 불가능했던 일선 현장의 어려움이 해소되었음. <별첨>「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