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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부동산·의료 서비스 분야로 확대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 규제자유특구과 2021.12.15 6p 보도자료

중소벤처기업부는 ‘의료 개인정보(마이데이터) 비대면 플랫폼 서비스’ 실증을 12.15.(수)부터 착수한다고 밝혔다. - ‘의료 개인정보(마이데이터) 비대면 플랫폼 서비스’는 개인이 동의하고 가명 처리한 의료데이터를 수집과 활용하고 혜택을 제공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비대면 서비스임. - 의료 주체인 개인정보(마이데이터) 소유권자는 블록체인 기반의 앱을 통해 자신의 의료정보 활용내역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음. - 또한, 제약사·연구소 등의 데이터 수요처가 신약 개발 및 헬스케어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요청할 때 블록체인 상에서 안전하게 보관된 진료 정보를 가명 처리해 제공할 수 있음. - 아울러, 의료데이터를 제공한 데이터 소유권자는 정보제공에 대한 보상으로 부산 규제자유특구와 연동된 디지털 바우처를 제공받아 부산 내 사용처에서 사용할 수 있음. - 한편, 이번 의료 개인정보(마이데이터) 서비스 실증은 법인을 환자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특례와 법인이 비대면으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특례가 인정됐음. <참고> 1.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 2.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집합투자 및 수익배분 서비스 3. 블록체인 기반 의료 개인정보(마이데이터) 비대면 플랫폼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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