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15.(수) 개최된 제35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안)‘ 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이하 과제평가 표준지침)은 부처가 연구개발(R&D) 과제를 평가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공통적인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임. -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연구개발 성과창출을 위한 사회문제해결형 과제평가 체계를 도입하고, 과제의 중단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과제평가를 개선하였음. - 더불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 시행령 개정사항(’22년 1월 시행 예정)을 반영하여 국가연구개발과제 중단제도를 개선하였음. - 아울러, 연구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 결과의 통보 범위를 구체화하고 혁신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선정평가 평가항목을 신설하였음. - 이번에 새로이 도입된 과제평가 체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대표적인 사회문제해결R&D 사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후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임. <붙임>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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